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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미납 주차요금 > 미납 주차요금 납부안내

미납 주차요금 납부안내

미납 주차요금 징수 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한 정당한 주차료 납부 유도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

미납 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의 출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법적 근거

미납 주차요금 법적 근거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체납처분 지방세법 제28조

미납 고지절차

미납차량 발생→현장고지→1차고지→2차고지→3차고지→차량압류


- 주차요금 미납 차량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여 미납 지로 통지서 발부

- 미납 발생일 다음달부터 월 1회, 총 3회 미납 지로 통지서 발부

- 3회 통지 후에도 미납시 차량 압류 등록

미납 주차요금 납부 방법

마납 주차요금 납부 방법
카드 납부/계좌 입금 홈페이지(park.gys.or.kr) 미납 주차요금 조회/납부
지로 입금 발부된 지로 통지서를 이용 금융기관에서 납입 가능
※ 납부 장소 :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안내 말씀

- 주차요금은 전액 고양시 주차장 신설, 교통안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 시 차량 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압류해제, 미납 관련 문의사항 및 이의 제기는 우리 공사 주차사업팀 미납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납 주차요금 안내 말씀
전화번호 031) 929 - 4848, 4850
팩스 031) 929 - 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