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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차장 안내 > 주차장 요금안내

주차장 요금안내

주차요금 체계

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주차요금 체계
구분 급지 연도별 주차요금
2025년 2026년 2027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노상
주차장
1 170 330 - - 190 380 - - 210 420 - -
2 110 220 - - 120 240 - - 130 270 - -
3 90 160 5,000 60,000 100 180 5,500 60,000 110 200 6,000 60,000

※ 노상 4급지 삭제, 환승주차장과 도시공원(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은 노상 3급지 요금 적용

※ 2시간 이후 할증(2배) 부과

2. 노외주차장 (단위 : 원)

주차요금 체계
구분 급지 연도별 주차요금
2025년 2026년 2027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시
5분당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시
5분당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시
5분당
노외
주차장
1 660 110 8,800 100,000 720 120 9,500 100,000 800 130 10,000 100,000
2 550 110 6,600 90,000 600 120 7,200 90,000 660 130 7,900 90,000
3 220 60 3,300 70,000 240 70 3,600 70,000 260 80 4,000 70,000

※ 연도별 주차요금 적용기간

 1. 2025년: 2025년 8월 1일 ~ 2026년 6월 30일

 2. 2026년: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3. 2027년: 2027년 7월 1일 이후

3.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시.구청
차량등록과
행정복지센터
일산사회복지관
공통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5분당 17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행주산성역사공원 등)
평상시 노상3급지 요금 적용
행사시 주차 1구획 당 2,000원
행주산성 공 통 주차 1구획 당 2,000원
기타 부설주차장 공 통 시청부설주차장 요금 적용

주차요금 할인

주차요금 할인
할인율 구분 기준
100% 공통사항
(공영/부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위 항목에 대하여 12시간 이내로 주차한 때에만 전액 면제, 12시간 이후부터는 50% 감경
-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2시간 범위에서 면제
부설주차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위 항목에 대하여 12시간 이내로 주차한 때에만 전액 면제, 12시간 이후부터는 50% 감경
-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2시간 범위에서 면제
50% 공통사항
(공영/부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로서 임산부 차량 표지를 제시한 자동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 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부설주차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 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중복 감면 적용이 안되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 세부 사항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주차요금표 참조

※ 주차 요금 감면은 해당 표지판 부착 차량에 본인 탑승 후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적용

자동차 크기에 따른 요금 할증

- 기준 요금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
- 2배 적용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 캠핑용자동차와 그 크 기에 준하는 자동차
- 3배 적용45인승 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

급지 구분

급지 구분
구분 급지 내용
노상주차장 1급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급지 중로(12m이상 도로)의 (1,3급지 제외)주차장
3급지 1,2급지 이외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급지 상업지역(3급지 제외)
2급지 1,3급지 이외의 주차장
3급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