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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구분 | 급지 | 1회 주차요금(1구획당 5분당)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 주간 | 야간 | |||
노상주차장 | 1 | 150 | 300 | - | - | - |
2 | 100 | 200 | - | - | - | |
3 | 80 | 150 | - | - | - | |
4 | 50 | 100 | 3,000 | 30,000 |
※ 노상주차장은 2시간 이후 할증 부과
2.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구분 | 급지 | 1회 주차요금 (1구획)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시 5분당 |
주간 | |||
노외주차장 | 1 | 600 | 100 | 8,000 | 90,000 |
2 | 500 | 100 | 6,000 | 80,000 | |
3 | 200 | 50 | 3,000 | 60,000 |
3. 부설주차장
구분 | 주차요금 | |
---|---|---|
시・구청 부설주차장 | 공통 |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시마다 170원을 추가. |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
평상시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노상4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
행사시 | 주차 1구획당 2,000원 | |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
평상시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별표1에 의한 노상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
행사시 | 주차 1구획당 2,000원 | |
행주산성부설주차장 | 공 통 | 주차 1구획당 2,000원 |
기타 부설주차장 | 공 통 |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할인율 | 구분 | 기준 |
---|---|---|
100% | 공통사항 |
- 긴급차량,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위원 차량 - 도·시의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 성실납세자증 부착차량 (유효기간 1년) - 시장·구청장 무료주차권을 받은 차량 (공문 확인 시)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표지 부착 및 증서 제시 차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표지 부착 및 증서 제시 차량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한 경우 - 입차 후 10분이 경과 하지 않은 차량 |
부설주차장 |
-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 민원처리 관계로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차량 - 자원봉사 마일리지 스티커 부착 차량 (4시간 적용) |
|
50% | 공통사항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지 부착 및 증서 제시 차량 - 경차·저공해 부착 차량(단, 저공해 3종 경유차량 제외) -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아이-플러스카드 및 다자녀고양e 카드 제시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차량 -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시 부착 차량 (전기차 충전 시 2시간 무료) - 만65세 이상인 자의 차량 |
부설주차장 | - 모범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 세부사항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참조
※ 상이자, 장애인 감면은 해당 표지판 부착 차량에 본인 탑승 후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적용
구분 | 내용 | |
---|---|---|
노상주차장 | 1급지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라 목외 주차장 제외) |
2급지 | 중로(12m이상 도로)의 (가, 다, 라목의 주차장 제외) 주차장 | |
3급지 | 가, 나, 라목이외의 노상주차장 | |
4급지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 |
노외주차장 | 1급지 | 상업지역(사목의 주차장 제외) |
2급지 | 마, 사목이외의 주차장 | |
3급지 |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
-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경우 2시간 이상을 주차할 경우 2시간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