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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구분 | 급지 | 연도별 주차요금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
||||||||
노상 주차장 |
1 | 170 | 330 | - | - | 190 | 380 | - | - | 210 | 420 | - | - |
2 | 110 | 220 | - | - | 120 | 240 | - | - | 130 | 270 | - | - | |
3 | 90 | 160 | 5,000 | 60,000 | 100 | 180 | 5,500 | 60,000 | 110 | 200 | 6,000 | 60,000 |
※ 노상 4급지 삭제, 환승주차장과 도시공원(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은 노상 3급지 요금 적용
※ 2시간 이후 할증(2배) 부과
2.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구분 | 급지 | 연도별 주차요금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5분당) |
1일 주차권 |
월정기권 |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시 5분당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시 5분당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시 5분당 |
||||||||
노외 주차장 |
1 | 660 | 110 | 8,800 | 100,000 | 720 | 120 | 9,500 | 100,000 | 800 | 130 | 10,000 | 100,000 |
2 | 550 | 110 | 6,600 | 90,000 | 600 | 120 | 7,200 | 90,000 | 660 | 130 | 7,900 | 90,000 | |
3 | 220 | 60 | 3,300 | 70,000 | 240 | 70 | 3,600 | 70,000 | 260 | 80 | 4,000 | 70,000 |
※ 연도별 주차요금 적용기간
1. 2025년: 2025년 8월 1일 ~ 2026년 6월 30일
2. 2026년: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3. 2027년: 2027년 7월 1일 이후
3. 부설주차장
구분 | 주차요금 | |
---|---|---|
시.구청 차량등록과 행정복지센터 일산사회복지관 |
공통 | 최초 1시간 무료 이후 5분당 170원 |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행주산성역사공원 등) |
평상시 | 노상3급지 요금 적용 |
행사시 | 주차 1구획 당 2,000원 | |
행주산성 | 공 통 | 주차 1구획 당 2,000원 |
기타 부설주차장 | 공 통 | 시청부설주차장 요금 적용 |
할인율 | 구분 | 기준 |
---|---|---|
100% | 공통사항 (공영/부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위 항목에 대하여 12시간 이내로 주차한 때에만 전액 면제, 12시간 이후부터는 50% 감경 -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2시간 범위에서 면제 |
부설주차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위 항목에 대하여 12시간 이내로 주차한 때에만 전액 면제, 12시간 이후부터는 50% 감경 -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2시간 범위에서 면제 |
|
50% | 공통사항 (공영/부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로서 임산부 차량 표지를 제시한 자동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 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부설주차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동차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 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 중복 감면 적용이 안되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 세부 사항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주차요금표 참조
※ 주차 요금 감면은 해당 표지판 부착 차량에 본인 탑승 후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적용
구분 | 급지 | 내용 |
---|---|---|
노상주차장 | 1급지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2급지 | 중로(12m이상 도로)의 (1,3급지 제외)주차장 | |
3급지 | 1,2급지 이외의 노상주차장 | |
노외주차장 | 1급지 | 상업지역(3급지 제외) |
2급지 | 1,3급지 이외의 주차장 | |
3급지 |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