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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요금안내

주차요금 체계

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주차요금 체계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1구획당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2시간까지 2시간초과 주간 야간
노상주차장 1 150 300 - - -
2 100 200 - - -
3 80 150 - - -
4 50 100 3,000 30,000

※ 노상주차장은 2시간 이후 할증 부과

2. 노외주차장 (단위 : 원)

주차요금 체계
구분 급지 1회 주차요금
(1구획)
1일 주차권 월정기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시
5분당
주간
노외주차장 1 600 100 8,000 90,000
2 500 100 6,000 80,000
3 200 50 3,000 60,000

3.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통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시마다 170원을 추가.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노상4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00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별표1에 의한 노상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시 주차 1구획당 2,000원
행주산성부설주차장 공 통 주차 1구획당 2,000원
기타 부설주차장 공 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주차요금 할인

주차요금 할인
할인율 구분 기준
100% 공통사항 - 긴급차량,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위원 차량
- 도·시의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 성실납세자증 부착차량 (유효기간 1년)
- 시장·구청장 무료주차권을 받은 차량 (공문 확인 시)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표지 부착 및 증서 제시 차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표지 부착 및 증서 제시 차량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한 경우
- 입차 후 10분이 경과 하지 않은 차량
부설주차장 -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 민원처리 관계로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차량
- 자원봉사 마일리지 스티커 부착 차량 (4시간 적용)
50% 공통사항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표지 부착 및 증서 제시 차량
- 경차·저공해 부착 차량(단, 저공해 3종 경유차량 제외)
-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아이-플러스카드 및 다자녀고양e 카드 제시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차량
-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시 부착 차량 (전기차 충전 시 2시간 무료)
- 만65세 이상인 자의 차량
부설주차장 - 모범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 세부사항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참조

※ 상이자, 장애인 감면은 해당 표지판 부착 차량에 본인 탑승 후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적용

기타 요금 관련 안내

- 1대 기준 차량승용차,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
- 2배 요금 차량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
- 3배 요금 차량45인승 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

급지 구분

급지 구분
구분 내용
노상주차장 1급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라 목외 주차장 제외)
2급지 중로(12m이상 도로)의 (가, 다, 라목의 주차장 제외) 주차장
3급지 가, 나, 라목이외의 노상주차장
4급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노외주차장 1급지 상업지역(사목의 주차장 제외)
2급지 마, 사목이외의 주차장
3급지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경우 2시간 이상을 주차할 경우 2시간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