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월정기주차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하여 주차하는 행위
2. 시간주차 : 각 주차장별로 급지에 따라 정해진 주차요금에 따라 계산되는 1회 주차하는 행위
3. 감면대상자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준수 및 안내사항)
고양시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미준수 시에는 주차장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차량 운전연수, 상행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에만 주차하여야 합니다.
④ 주차장 내에서는 세차, 주유, 차량정비, 폐용수 방출, 쓰레기 무단 투기, 주차구획 선점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⑤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질 등의 반입을 금합니다.
⑥ 주차장 내 주차 시에는 중요한 물건은 차 내에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하고 차내 물건의 분실은 차주의 책임으로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주차장의 환경(높이, 통행로 너비)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 차량은 주차장 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⑧ 견인식 트레일러, 카라반 등의 주차장 내 입차 시 차량번호가 인식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장 관리측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⑨ 주차장 이용과 관련 타인의 차량과 차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차량 및 차주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⑪ 주차 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경차주차구획,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환경친화적자동차우선주차구획을 준수하여 주차하여야 합니다.
⑫ 주차장 내 빈 주차구획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질서를 위하여 출차하여야 하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이면주차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⑬ 주차장 내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사 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4조 (차량파손 등의 책임)
⑭ 주차장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 및 차량훼손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배상처리합니다.
⑮ 주차장 내 주차 중에 타인의 차량에 의한 차량 피해는 피해자 차량의 차주가 증명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및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장 월 정기권
제5조 (신청자격)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일반시민 누구나(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자인 영업용 전세버스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제6조 (이용기간 및 시간)
① 이용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당월 말일 24시까지이며, 매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월 정기주차 구획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 일 이용 현황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월 정기주차요금 및 납부기간)
월 정기주차 요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해당 주차장 급지별로 납부하여야 하고 정기권 익월 연장 이용을 위한 납부기간은 매월 15일부터 23일 까지로 한다. 납부기간 내에 월정기요금 미납 시에는 정기권 이용이 자동 최소됩니다.
제8조 (감면대상 및 등록안내)
①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정보를 등록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허위 등록 및 미등록 시 월정기권 취소 및 주차장 이용을 제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법인, 개인) 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환승,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은 불가합니다.
제9조 (이용신청 및 이용배정)
① 월정기권은 온라인(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사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등 없이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② 중도 취소자가 발생하여 대기 순번자에게 월정기권 기회를 배정할 때에는 문자로 연락하므로 항상 연락처는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연락을 못받아 정기권 이용의 기회를 잃은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월 정기권 배정은 월 정기주차 및 일 시간주차 수요 현황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므로, 중도 취소자가 발생하더라도 월 정기권 신규 배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제10조 (이용변경 및 제출 증빙서류)
① 정기권 이용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 차량변경으로 인한 월정기권 차량번호 변경은 월 1회에 한하여 본인 또는 가족(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빙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은 변경 가능합니다.
나. 개인차량이 사고 또는 수리로 인해 차량번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렌트카 또는 가족(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의 차량번호 변경은 동일 사업자(법인, 개인) 명의 차량 또는 동일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②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과 가족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렌트, 리스차량 이용 시 렌탈리스 계약서 등의 확인 증명서류 그 외에에 사고증빙서류(보험사고증명원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수리증빙서류(수리내역서)등의 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11조 (환불)
① 이용 개시 전 환불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② 이용 개시 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월정기권 사용 개시일(매월 1일 또는 중도 구매 시 결제일)로부터 7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시 후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기일로부터 일할계산되어 환불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월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이용준수 및 안내사항)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직권취소)
① 제3조(이용준수 및 안내사항)와 제11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차장 내 주차질서 확립 및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월 정기권을 관리자의 권한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